인사노무 리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, 5층 (삼성동, 현대타워)

Tel. 1566 6755Fax. 02 6499 2037

E-mail. leone02@leonetax.kr

© 2024 LEONE. All Rights Reserved.

블로그_썸네일.jpg

 

안녕하세요.

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!

세무법인 리원입니다.

상속재산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듯, 한 재산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.

흔히 말하는 공동상속의 개념이죠. 그리고, 세법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

 

 

쉽게 설명하면 부동산을 여러 명이 상속받았을 때 해당 부동산의 지분만큼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

그런데,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

 

👉 게시물 바로가기: https://blog.naver.com/kimhyun0122/223546686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