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노무 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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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!

세무법인 리원입니다.

 

물건은 1개지만,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[공동명의]라고 부릅니다.

많은분이 절세 혹은 다양한 이유로 공동명의를 고민 중이실 텐데요.

세무법인 리원에서 알려드리는 공동명의 장단점!

최대한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!

 

👉 게시물 바로가기: https://blog.naver.com/kimhyun0122/223596255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