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노무 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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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여러분들의 친절한 세무사! 

법인전환전문 세무법인 리원입니다. 

가지급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까요?

 

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이 지출되었으나 거래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

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. 

 

조금 설명이 어려웠죠? 

리원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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